[사설] 연세대 입학에 20억
수정 2001-05-28 00:00
입력 2001-05-28 00:00
우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교육기회 균등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여기서 능력은학부모의 재산능력이 아니다.밤을 낮 삼아 공부하고 있는 전국의 90여만 수험생들에게 ‘돈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엊그제 병영 같은 기숙학원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다 참변을 당한 희생자 가족들은무슨 생각을 할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기여입학제는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육책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교육의 발전은 역시 교육적인방법으로 성취해야 한다.우리 사회의병폐인 물질 만능주의를 부채질할 것이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기십상이다.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게 될 것이다.
비물재적(非物財的)인 방법으로 학교나 사회발전에 기여한인물의 후손을 특례 입학시키겠다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
특례입학 대상에 전·현직 총장에 역대 이사장,여기에 총동문회장까지 망라되어 있다니 아니될 말이다.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자리’들이 곧 합격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보면일부 특권층과 부유층 자녀들은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재원확충이라는 기여입학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돈을 주고 대학의 합격증을사고 파는 제도는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기여입학제가 도입되려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기여입학제는 아직은 이르다.
2001-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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