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공장신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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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4 00:00
입력 2001-05-24 00:00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일반주거지역에 시 조례의 제한규정보다 큰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鄭泰宗)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공장을 건설할 때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개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8m 미만의 좁은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이없다고 판단되는 폭 8m 미만 도로변에도 공장을 지을 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며“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완화를 하되 자치구에서 자칫 재량권을 남발,도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도시관리위원회는 그러나 3종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폐차장,정비공장,차고지 등자동차 관련시설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 조례중 일반택시 사업용 차고지는 12m 미만 도로에도둘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5-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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