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합조단 부단장 영장 기각
수정 2001-05-24 00:00
입력 2001-05-24 00:00
한 판사는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윤씨는 범행 당시 현직이 아니었고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한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97년 현역 시절 부하였던 박 원사를 만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Y사 박모씨의 조카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박 원사에게 돈을 건넨 부장판사 출신 J모 변호사의 부인 김모씨(64)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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