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 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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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4 00:00
입력 2001-05-24 00:00
천주교와 개신교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가칭)과 관련,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배아및 인간복제 금지와 배아보호를 골자로 한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생명윤리연구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등천주교와 개신교 대표 12인은 이날 ‘인간복제에 관한 천주교·기독교 공동선언문’을 통해 “천주교와 기독교계는 수정과 동시에 인간생명이 시작되며 생명의 시작,삶,그리고 죽음 등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힌다”며 “현재의 생명공학및 의학연구에 의한 인간존엄성 훼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1-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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