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공청회
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범국민위 운영위원인 장완익 변호사는 이날 총 18조로 구성된 통합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다.장 변호사는 “이미 제정된거창사건특별법과 제주 4·3사건특별법은 해당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보다철저한 진상규명작업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특별법에근거한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이어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조사권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이번 특별법은 가해자처벌,국가배상보다 진상조사,희생자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진상규명과 함께 배상문제를 동시에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조사는 좌·우익을 망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원웅 의원은 “배상·가해자처벌 문제가 포함되면 입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냉전의식에 찌든 수구·보수정치권을 돌파하는 일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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