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
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22일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으로 선정하는 연간 매출금액 기준을 이같이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간 매출금액기준이 △음식·숙박·서비스업·전문 인적용역업이 3,600만원이상 △소매업·기타업종 7,200만원이상 △소매업(면세사업자) 7,200만원 △병·의원·학원이 4,800만원이상이다.
가맹대상 확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1,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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