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재정 파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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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전남 고흥군이 파산위기에 몰렸다.해창만 어업권 피해소송 항소심에서 져 320억원의 지급판결이 난 가운데 원고인 어민들이 72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해서다.

고흥군은 지방세 수입이 연간 120억원에 불과,보상비 지급능력에 한계가 있다.고흥군이 대법원에 상고,재판결과를 지켜봐야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만으로는 군이 먼저변제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어민들은 지난 4월 승소한 금액 320억원 가운데 7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요구하며 고흥군 일반회계의 모든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 놓았다.

어민들은 93년 9월 어촌계장 등 39명이 배수갑문을 교체한 뒤 조수흐름이 나빠져 해창만 어·패류 양식에 피해가났다며 소송을 냈다.96년 8월 제1피고인 국가(농림부)와제2피고인 농어촌진흥공사는 피고에서 빠지고 고흥군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원고 청구 금액의 48%인 142억원을 지급토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군은 96년 9월 어업피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해 패소,고흥군이 173억원을 배상하고 이에따른 이자 25%를 포함해 320억원을 보상하도록 판결받았다.군 관계자는 “해창만 어업권 소송대상인 제2 배수갑문전동화 교체 책임은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가 돼야 하고군은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국가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창만 제2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은 바닷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배수갑문 21개를 조수에 따라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갑문 5개로 바꾸는 것이다.

고흥 남기창기자 kcnam@
2001-05-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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