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원 부인 1년구형
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김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50여만원, 박모씨 등에게 집들이 명목으로 60만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31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김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문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2001-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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