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무관 전결’ 신설
수정 2001-05-21 00:00
입력 2001-05-21 00:00
문화부는 20일 행정의 신속성과 업무능률 향상,직원들의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고위직에 집중됐던 전결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장관은 문화관광 장기계획 수립과 기본방침 등 중요 정책만을 결정하고,사실 확인 및 일상적 단순집행 업무는 사무관이 전결한다.이에 따라 1,586개 단위업무에 대한 전결비율은 장관이 6.7%(종전 13%),차관 8.8%(종전 11%),실·국장 26.7%(종전 28%),과장 44.1%(종전 48%),사무관 13.5%로 조정됐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5-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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