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감선거 벌써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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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1 00:00
입력 2001-05-21 00:00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 간부들의 집에는 ‘인천교육바르게세우기’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편지가 배달되었다.여기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등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당신을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다.유인물을 받은 간부들은 “공무원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벌인 일같다”며 불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출마예상자 8명에 대한 약력,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적힌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이라는 유인물이 배달됐다.‘학교운영협의회’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돼있는 이 유인물 역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특정후보를 옹호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혼탁향상은 교육감선거가지방자치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기간(11일)이 짧은데다 주로 학부모와 교원인 학교운영위원들이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공세를 펴는가하면 인사장 발송,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후보예정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직위를 이용해 축하전보나 화분 등을 보내는 등 공공연하게 간접선거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후보자들이 현직에 있다보니 주위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간접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형편.후보가 몸담고 있는 공조직을 중심으로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는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정당인이나 일반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될수 있는 것도 관권선거 시비 우려를 낳고 있다.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인 백모씨(52)는 “교육감선거의 모순점이 너무 많다”면서 “특히 현직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에참여할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3대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오는 30일 선거일 공고에 이어6월 9일 후보등록을 받고 같은달 19일 치뤄진다.투표인수는356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4,522명이며 현재 8명이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5-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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