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법 새달 개정
수정 2001-05-21 00:00
입력 2001-05-21 0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李愚貞)는 20일 “현행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에 규정된 국가배상은 피해발생 시점의 임금을 소급 적용해 보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이달말까지 새 보상기준을 마련한 뒤 다음달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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