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봉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
수정 2001-05-19 00:00
입력 2001-05-19 00:00
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박 피고인은 16만원 상당의 순금도금 커피잔 세트를,조 피고인은현금 320만원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1-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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