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잘못’판정 파문
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감사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과 건강보험 재정의 산정착오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밝혀진 만큼,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의약분업 당시 주무장관인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결정 책임문제도 국민의 정서상 간과할 수가 없어 감사원의 ‘고민거리’로 부상했다.장관직은 정무직이어서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차 전장관의 직권남용 등전·현직 복지부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한 간부는“현재로선 장관의 정책결정 잘못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잘못으로 판단되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는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검찰고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정책결정자였던 강경식(姜慶植) 전재경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로결론이난 사실을 염두에 두는 듯했다.
관계자는 또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에게 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책결정에 관여한 간부외에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책결정에 관련된 복지부 보험정책국 및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복지부 연금보험국 등 관련부서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불구하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약·정간의 합의를 깨고 편법적으로 5차례에 걸쳐 40% 이상 수가를 인상,재정악화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여러차례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힌 부분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관련자 징계결정 방침은 의약분업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정책판단이라는 점에서 징계대상이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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