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7월부터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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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담배 제조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오는 7월부터 국산담배 판매가격이 자율화돼 담뱃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외국산 담배는 신고만 하면된다”며 “공사의 제조독점 폐지에 맞춰 국산담배의 판매가격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나친 담배판촉을 막기 위해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 및 도매업자는 소매상에게 상품권,할인권 등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담배 소매점 영업에 필요한 포스터,스티커,담배진열장,표시 간판 등 최소한의 물품은 줄 수 있다.



PC방,게임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업소는 담배 소매점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담배를 팔지 못하고 육류·생선판매업·연료판매업 등 담배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업소도 담배를 팔지 못한다.연면적 300㎡ 이상의 유흥주점도 담배 소매점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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