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혁 체계적 추진
수정 2001-05-16 00:00
입력 2001-05-16 00:00
기획예산처는 15일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건전화 등 지자체 개혁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의 지자체 개혁반에서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는 사업기능이 있는 기관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할 경우책임을 지도록 했다.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 등 2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정부는 이같은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시·군·구 등 지방정부의 성과를 서로 평가,비교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또 자치단체의 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쓸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패널티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5-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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