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도 의협 간부등 10명 행정처분 사전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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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6 00:00
입력 2001-05-16 00:00
서울시는 지난해 의료대란시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협회 간부들과 병력비리와 관련 검찰에 고발됐던 의사 등 10명에대해 의견서를 낼 것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사전통고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사전통고서를 보낸 의사들 가운데는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서울의협회장,사승언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대란시 각 시군구 단체장이 내린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나 단체장들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정 협상 등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유보해 왔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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