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추행 의혹 원장’ 거액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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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4 00:00
입력 2001-05-14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4부(부장 具萬會)는 11일 “지난 98년 G유치원 설립자 H씨가 딸(당시 6세)을 성추행했다”며 이모양의 부모가 H씨와 담임교사 K씨(25·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양에게 3,000만원,이양의 부모에게 각각 1,5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피해자인 이양의 부모가 형사 고소한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린 아이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상태에서내려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 개요] 이양의 어머니 송모씨(40·여)는 98년 7월14일이양이 다니던 G유치원 설립자인 H씨로부터 딸이 수차례에걸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여러차례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울고 떼를 쓰는 것을 어리광으로만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송씨는 곧 H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양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항고,재항고를 해 재수사 결정을 받아냈지만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혐의가 내려졌다.송씨는 현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송씨는 사건 후 충격으로 딸과 함께 서울의 한 종합병원정신병동에 입원해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는 부인하고 있지만이양과 송씨의 정신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치료기록과 법정진술, 이양 부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특히 “이양이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K씨에게도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자 반응] 이 사건을 무료 변론한 최은순(崔銀純)변호사는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H씨의 진술만 받아들여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는 모든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강간사건의 손해배상액이 4,00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6,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은 획기적”이라면서 “우리도 선진 외국처럼 유아 성추행사건은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와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한데 모여 아이의 단 한 번 진술도 증거로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 학대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송씨는 “성추행을 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 장택동기자 myzodan@
2001-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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