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일 한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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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4 00:00
입력 2001-05-14 00:00
일본 수산청은 13일 한국 어선 1척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한 혐의로 나포하는 한편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산청 나가사키현 사무소는 300t급 어류운반선인 이 배가나가사키현 쓰시마에서 약 35㎞ 떨어진 일본의 배타수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선장 김동상씨(60)는 어획량을 거짓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청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이 배와 함께 작업을 하던82t급 어선을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어로작업을 한 혐의로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이 어선들은 한국 부산에 있는어업회사 소속으로 각 배의 선원은 어류운반선이 10명,소형어선이 7명이다. 이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후쿠오카 총영사관 및 해양수산부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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