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시간우선원칙’으로 바뀐다
수정 2001-05-12 00:00
입력 2001-05-12 00:00
또 오는 9월3일부터 주식거래에서의 동시호가제도가 현행 ‘수량우선원칙’에서 ‘시간우선원칙’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풍문 등과 관련해 증권거래소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경우 개별기업의 답변시한을 요구 시점이 오전이면그날 오후까지,오후이면 다음날 오전까지로 앞당겼다.지금은 조회공시를 요구한 다음날까지가 답변 시한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동시호가제도의 시간우선원칙 도입과 관련,“오전 9시 개장에 앞서 주문을 미리낸 사람들의 경우,나중에주문을 내는 사람보다 위험(리스크)을 더 떠안는 만큼 먼저 주문을 낸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 전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 점을감안,기존 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 전 최대주주 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BW를 발행하지 못하게 했다.
박현갑기자
200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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