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교체비 부담 수원市-업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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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1 00:00
입력 2001-05-11 00:00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 축구경기장 인근 업소들의 옥외광고물 교체 비용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해당 업주들이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수원시는 예산부족 등으로 광고물 교체비용을 개인에게 떠맡겨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도시미관을위해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를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인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영통입구를 비롯해 장안구 장안문∼조원동 홈플러스,권선구 수원역∼도청사거리 구간을 시범거리로 선정,광고물의 바탕색,도안 등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가 지원한 예산은 5,000여만원에 불과해 설계용역비,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한푼도 없다.



때문에 시범거리에서 영업중인 1,000여 업소 상인들은 수백만원씩 드는 광고물 교체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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