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비리 의원 단죄를
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실제로 합수반은 지난 2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역의원 3명의 비리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없다”며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그러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적어도 명단을 공개해서 도덕적 책임을물어야 한다.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병역비리관련 야당 의원 3명의 이름이 ㄱ의원,ㅅ의원 식으로 일부언론에 보도되자 한나라당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효력이 없는 사안”이라며 “여권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공격했다.“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흐른 뒤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명단을 흘리는 것은 의혹만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다.과연 그러한가.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병역비리를 고발한 반부패국민연대 쪽은 “소속 의원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면 스스로진상을 밝히고 징계를 하는 게 옳지,이를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한다.더 이상 보탤말도 없다.
합동수사반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하고,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인들도 명단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국회는 병역비리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 등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01-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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