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행적 금품 투명사용땐 뇌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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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8 00:00
입력 2001-05-08 00:00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준공식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기소된 Y농협조합장 이모 피고인(57)에 대한 상고심에서“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금품수수 사실보다는 수수한 금품의 처리방식과 사용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관광지구 지정 청탁과함께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으나 재판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재단 공금으로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신구범(愼久範·59) 전 제주지사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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