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사 병역면제 청탁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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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3 00:00
입력 2001-05-03 00:00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 검찰은 2일 지난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때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모 변호사사무장 최모씨(50)가 박씨에게 자신의 아들을 비롯,법조계인사들의 병역면제 청탁을 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긴급 체포한 최씨를 상대로 박씨에게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의 병역면제를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해밤새 추궁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군 검찰로부터 박씨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13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이로써 검·군이 수사중인 박씨의 병역비리는 검찰이 입건한 24건을 포함,모두 150여건으로 늘어났다.



검·군은 또 97년 10월쯤 박씨가 현 민주당 J의원과 당시C의원 보좌관 L씨(현 한나라당 J의원 보좌관),당시 자민련J의원의 보좌관 L씨(현 국무총리실 근무),K씨(청와대 행정관) 등 정치권 인사 및 군의관 2명 등 6명과 서울 용산 모일식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병역면제 청탁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주석 박홍환기자 joo@
2001-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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