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행사 ‘인터넷 중계‘ 논란
수정 2001-05-03 00:00
입력 2001-05-03 00:00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노동자 3만여명이 대치한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것은 인터넷 생중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의 전 과정을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평화시위 정착이란 미명 아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權斗燮)변호사는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인 데다 인터넷 생중계는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막는 불법행위”라면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를 찾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양측의 논쟁과 관련,“서로가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에 급급할게 아니라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면서“‘폭력진압’이나 ‘폭력시위’는 결코 여론의 지지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5-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