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협도 자정노력 활발
수정 2001-05-03 00:00
입력 2001-05-03 00:00
대한약사회가 최근 부당·허위청구 혐의 회원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회원 가운데 ▲경고 60명 ▲권리정지 24명 ▲복지부 실사요청 7명등 징계 수위를 잠정 결론짓고 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치과의사협회도 이날 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부당청구혐의 기관으로 명단이 통보된 회원 102명에 대해 ▲권고휴업 7명 ▲권리정지 50명 ▲경고 45명의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치협은 7일 윤리위를 소집,징계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한 뒤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초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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