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올부터 업무평가실시
수정 2001-05-01 00:00
입력 2001-05-01 00:00
정부는 또 평가대상기관도 종전의 40개에서 중앙인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를 포함,모두 4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이 시행령은 내달부터 발효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에대해 연 2회 수행하게 된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계획을 수립,총리에게보고토록 했다.이에 총리는 평가계획을 검토,2개월 이내에가급적 불필요한 평가를 예방하고 합동평가를 유도토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2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해 행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총리 소속 하에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운영,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이어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는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지자체에 설치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행자부장관을 경유해 총리에게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지자체 기본정신이 훼손되지않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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