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청구 대행사 탈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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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1 00:00
입력 2001-05-01 00:00
국세청이 30일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나선 것은 이들의 보험료 과잉청구가 의료보험 재정적자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청구 대행업체는전국에 1,500여곳. 직원 30∼40명규모의 기업형 대행업체가 500여곳,나머지는 개인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고 있다.이번 조사대상은 병·의원관리 소프트웨어 공급업 2곳과 타업종으로 위장해 사업등록한 1곳,기업형 1곳이지만나머지 업체들의 탈법행위도 비슷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들은 3∼4%의 수수료를 받고도 전혀 세금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또한 이들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불법 유출되는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업체는 30여평의 사무실에 직원 20여명을 두고있다. 사업자등록은 문구소매업로 돼있다.이 업체는 2,000여 병·의원과 거래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불법 유출시키고보험료를 과잉청구하기도 했다.대행수수료 36억원을 누락시킨 혐의다.

서울의 다른 업체는 병·의원에 대한 전산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업체.병의원과 짜고 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과다청구해 왔다.3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거래하면서 수수료 9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의 보험료 과잉청구는 의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의사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그수법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진료로 둔갑시키거나, 진료회수·단가·입원기간 조작,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이중 진료차트 작성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과지급된 보험급여는 일정비율로 대행업체와 의사가 나눠갖고,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심사평가원 심사에 대비해 과잉청구내용과 일치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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