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금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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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따라서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세부담이 20%이상 늘어난다.

27일 법조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4일 탤런트 채시라(32)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광고모델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져 온 것인데다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75%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섭(陳行燮) 국세청 고문변호사는 “현재 탤런트 L씨등 유명탤런트 5∼6명이 이같은 유형의 소송을 제기해놓은상태”라며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지만,실질적으로는 금액면에서 TV나 영화출연료보다훨씬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채씨는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500만원에 대해 동작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보고 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가 지난 99년 11월과 지난해 5월 열린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부분의 유명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세금을 종전보다 20%이상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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