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주식매매 주문 녹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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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오는 8월부터 매매주문을 내는 고객과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돼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된다.임의매매에 따른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내년 4월부터는 투자상담사 이외의 사람은 투자상담을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상의 영업행위준칙 개정안을 발표했다.투자자 위주로 바꿔 증시의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자기매매 금지] 다음달부터는 고객으로부터 대량 매수·도 주문을 받아 집행하기에 앞서 자기계산으로 미리 해당증권을 매수·도해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을 꾀하거나 가격하락을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한지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할 수 없다.영업대가로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되는보수를 받는 약정을 체결해서도 안된다.

증권사 직원의 고객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도 원칙적으로금지된다.

[매매주문 내용 녹음] 오는 8월부터는 고객의 매매주문 사실 통화내용을 녹음해 1년간보관해야 한다.현재는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거래 주문에 대해서만 녹음을 의무화하고있다.데이트레이드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투자실적을과장해서는 안되며 큰 손해를 볼 수 있음도 고지해야 한다.

허수주문·결제하기 힘든 주문은 받지 말아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증권사에 요청하면 6일내제공받을 수 있다.해당정보는 유가증권거래내역,입출금내역,약관,조사분석자료 등이다.

[맞춤형 투자정보 제공] 고객이 오는 7월말까지 투자목적·재산상태 등의 정보를 증권사 직원에게 알리면 이에 맞는투자권유를 받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고객은 상장·등록주식은 물론 비상장·비등록 주식,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기업어음 등에 대한 권유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이용고객 등 투자상담 서비스를 받지못하는고객은 증권사로부터 엉터리 투자를 권유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증권사에 따질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증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규제사항을 위반,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출때 만기 2년이상인 후순위차입금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후순위차입금의 가산한도도 순재산액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영업용 순자본비율에 대해서는 반기·결산기마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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