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주식매매 주문 녹음 의무화
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내년 4월부터는 투자상담사 이외의 사람은 투자상담을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상의 영업행위준칙 개정안을 발표했다.투자자 위주로 바꿔 증시의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자기매매 금지] 다음달부터는 고객으로부터 대량 매수·도 주문을 받아 집행하기에 앞서 자기계산으로 미리 해당증권을 매수·도해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을 꾀하거나 가격하락을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한지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할 수 없다.영업대가로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되는보수를 받는 약정을 체결해서도 안된다.
증권사 직원의 고객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도 원칙적으로금지된다.
[매매주문 내용 녹음] 오는 8월부터는 고객의 매매주문 사실 통화내용을 녹음해 1년간보관해야 한다.현재는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거래 주문에 대해서만 녹음을 의무화하고있다.데이트레이드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투자실적을과장해서는 안되며 큰 손해를 볼 수 있음도 고지해야 한다.
허수주문·결제하기 힘든 주문은 받지 말아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증권사에 요청하면 6일내제공받을 수 있다.해당정보는 유가증권거래내역,입출금내역,약관,조사분석자료 등이다.
[맞춤형 투자정보 제공] 고객이 오는 7월말까지 투자목적·재산상태 등의 정보를 증권사 직원에게 알리면 이에 맞는투자권유를 받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고객은 상장·등록주식은 물론 비상장·비등록 주식,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기업어음 등에 대한 권유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이용고객 등 투자상담 서비스를 받지못하는고객은 증권사로부터 엉터리 투자를 권유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증권사에 따질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증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규제사항을 위반,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출때 만기 2년이상인 후순위차입금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후순위차입금의 가산한도도 순재산액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영업용 순자본비율에 대해서는 반기·결산기마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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