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특별법 추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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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부실기업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즉기업의 부실 여부를 미리 파악해 공적자금 등의 사회적인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제도적으로는 구축돼 가동중인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법제화해 제대로 작동하도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왜 만드나=부실기업의 조속 처리를 위한 법무부의 도산3법(화의법·파산법·회사정리법) 통합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국회 재경위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도산3법 통합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정부가 상시적 퇴출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외국에서도 3법 통합에 10∼20년이 걸리기 때문에 3개 법안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기업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기업부실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는 제도적 보완에 초점이 모아진다.재경부 변양호(邊陽浩)금융정책국장은 “특별법안 내용이 현재의 제도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부실 여부를 미리 파악해 회생 또는 퇴출 여부를 빨리 결론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에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얘기다.부실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사·채권은행·법정관리인 등의 의무와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회생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기업은 살리되 그렇지않은 기업은 과감히 파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반발=법무부 관계자는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도산3법의 통합은 법체계를 바꾸는 측면이 강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도산3법 통합작업은 독일이 20년,일본이 5년 걸렸다는 것이다.

박정현 박홍환기자 jhpark@
2001-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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