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해고’이렇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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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7 00:00
입력 2001-04-27 00:00
‘사직서는 절대 안돼.차라리 해고를 당하라.’ 여성민우회가 26일 직장여성의 ‘성차별 해고’를 막기위한 지침서를 냈다.지침서는 여성에게 가해진 각종 해고사례 및 대응법,외부단체의 지원방식 등을 소개하면서 8개항의 ‘사내 부부·맞벌이 부부 행동지침’을 내놓았다.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직장생활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다.아내와 남편은 사회활동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기억한다.

▲회사에 구조조정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대화한다.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한 사람이 정리해고의 대상이될 경우 부부가 함께 노동조합이나 외부단체와 상담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 돌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등의 말을 하지 않는다.

▲아내가 시집으로부터 퇴직 압력을 받을 때 남편이 막아준다.

▲각자 소중하고 당당한 삶이 결합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남편이나 아내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지만 상대를 좌절하게 할 수도 있다.

▲두 사람 중 한명이 해고 위협에 직면했을 때,상대방에게 하루 한마디씩 힘이 되는 말을 해준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4-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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