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性차별 여전
수정 2001-04-27 00:00
입력 2001-04-27 00:00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조례와 규칙 등 4,554건을 조사한 결과,35건이 정비대상으로 확정됐다.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경우 신규 임용시험 성적이 같을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을 우선 뽑도록 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도청 실·국장 이상 간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면서도 복지여성국장만을 제외했다.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는 남존여비를 조장하는 ‘부녀’라는 단어와 이재민 ‘위안’ 등 일제시대 용어를 사용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평등한 자치법규에 대해 6월 말까지 개정을 추진해 공직사회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4-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