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 논란 일듯
수정 2001-04-27 00:00
입력 2001-04-27 00:00
의사협회가 마련 중인 윤리지침은 54조에서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시행하는 데 신중하여야 하며,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특별한 주의의무를 지킨다면 낙태행위를 윤리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기형아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어 모호한 내용의의사협회 윤리지침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 윤리지침 56조에서는 ‘금전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금전적 거래가 없는 대리모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은 가능할수도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면서 현행 법과 마찰을 빚을여지를 남기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 최종안을 28일대의원총회에 상정,공표할 예정이어서 안락사뿐 아니라 낙태·대리모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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