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광고시 이자율 표시 않으면 과태료 최고 1억
수정 2001-04-26 00:00
입력 2001-04-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유사금융업체의 부당 광고로 인한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정보고시에 유사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했다.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내용을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중개업 등 20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관계자는 “연 단위로 계산한 정상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허위로 광고를 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고발,5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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