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억 사기대출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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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를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시 분양을 받은뒤 건물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가로챈 이모씨(42)와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준 J감정평가법인 부장 유모씨(46)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44·여)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시 H상가 4,5층을 실제 분양가 41억여원의 3배인 120억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감정평가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은행에 제출한 뒤 이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86차례에 걸쳐 8개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27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 등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자 건설업체 H사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가의 60∼70%에임시 분양받은 뒤 속칭 ‘바지’로 일컬어지는 명의상 피분양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H사에 분양대금을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겼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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