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명 前의원 징역5년 선고
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도 모르게 전달되거나 대가성이 없는 4,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에 대한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오랜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정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뇌물 액수가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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