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일대 주택재개발 승인
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답십리동498의7 일대 제15재개발구역 지정안건을 심의,비록 상업지역이지만 지역의 현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최고층수를 20층으로 하향조정하고 시 건축위원회가 건축 배치계획을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정 가결시켰다.
아울러 구로동 1124 일대 5만8,045㎡의 구로공단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건과 창동 181의18 일대 1만7,767㎡의 쌍용양회공장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건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구로공단역 일대는 계획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만7,208㎡의 준공업지역이 각각 일반상업지역 2만4,371㎡,준주거지역 1만7,413㎡,일반주거지역 5,424㎡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준공업지역 대신 역세권 상업지역과 주택지로개발되게 됐다.건물 높이는 간선도로변이 20층,일반도로변12층,지구 내부 15층 이하 등으로 제한됐고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 최고 660%,준주거지역이 최고 400%까지 허용되게 됐다.
아울러 준공업지역인 창동 쌍용양회 부지는 인근 아파트의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층수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용적률 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됐고 단지 주변에는 5층 이하,용적률300% 이하의 업무 및 문화·복지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4-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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