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 무기한 단속
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실제 매출을 초과,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돈을 빌릴 때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행위 등이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 중인 신고센터와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를 통해 비리 정보를 접수하고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세금을 중과토록 하고 있다.
이상록기자myzodan@
2001-04-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