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뇌물혐의’처리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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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검찰이 신구범(愼久範·59) 전 제주지사에게 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D산업 회장 한모씨(48)를 약식기소하면서 한씨의 1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98년 당시 한씨의 횡령과 탈세 혐의를 수사했던제주지검은 한씨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한씨의 ‘범죄일람표’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검찰이 한씨로부터 “신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면서 한씨의 다른 혐의는 ‘봐주기 처리’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증언대가 감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씨는 신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직후인 지난해 9월15일 해외도피 2년여만에 입국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신씨는 나흘만인 9월22일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신씨에 대한 첫 재판이열린 지난해 12월21일 한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H사의 공금 75억여원을 횡령하고 95∼97년도분 법인세 21억여원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해“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본사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제주지검 수사기록에따르면 한씨는 95년 6월부터 96년 11월까지 경리장부를 허위기재 하는 방법으로 51차례에 걸쳐 75억2,270여만원의 H사 공금을 자신의 가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되어 있다.또 경비를 가공 계상한 뒤 장부를 허위작성해 법인세 21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적혀 있다.특히 수사 기록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H사의 공금이 가차명계좌 등을 거쳐 한씨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구체적인경로와 계좌번호,범죄 일시와 금액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별취재반
2001-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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