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원하면 外資 유치하세요
수정 2001-04-18 00:00
입력 2001-04-18 00:00
특별승진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업체 2곳이상 유치 ▲외자 유치 1억달러 이상 ▲1,000억원 이상 2곳이상▲대기업 본사 유치 1곳 이상▲중소기업유치 10곳 이상(단 자본금 20억원 이상) 등 5가지 사례중 하나면 된다.유치금액 등을 고려해 특별승급이나 인사평점 가산,성과금 지급때 우선 대상이 된다.
도는 또 ‘1시·군 1기업 유치운동’을 한국토지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펴기로 했으며,이를 연말 행정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도지사 명의로,대불·율촌산단 등의 입지여건 현황 등을 담은 글을 연고기업과 대기업 등 200여곳에 보내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도는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업단지에 입주한 현대에너지㈜가 벨기에서 1,100만달러를 유치하는 등 모두 21개사에서 외자 4억9,300만달러를 유치했다.올들어서는 3월 말까지영암 대불산단내 프리플라이트사가 일본에서 32만달러 등 5건에 외자 7,400만달러를 유치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4-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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