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 면허 주행 무면허로 볼수 없다””
수정 2001-04-18 00:00
입력 2001-04-18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7일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 도로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육군상병 박모(23)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 운전을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 면허 소지자가 도로주행 연습을 할 경우 2년 이상의 운전면허 경력자가 동승해 지도하도록 규정한 만큼 피고가 이를 어긴 데 대해 제재를가할 수는 있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상록기자
2001-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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