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물 미관심의 강화
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심의·허가하는 신축 중·소형건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미관심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해 주는 중·소형 신축건물의경우 미관에 대한 고려없이 피난 및 구조의 안전성만을 심의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심의관련 건축법령 개정에 앞서 각 자치구가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과도하고 돌출적인 신축계획을 수정할 수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측벽이 지나치게 도로와 가깝게 배치돼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낙하물로 인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경우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6층 또는 5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통과시키도록 돼있다.
이석우기자
2001-04-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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