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1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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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학생용 할인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얌체’ 어른에게 일반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李仁馥)는 16일 “성인이 학생용 정액권을 이용,지하철을 탔다고 30배의 벌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며 노모씨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철도법상 부정승차자에 대한처벌은 철도법 규정을 원용하도록 돼 있고,철도법은 30배의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철도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벌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개봉역에서 강남역까지 학생 할인승차권을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강남역에서 적발돼요금 600원과 벌금 1만8,000원을 납부하게 되자 700만원의위자료 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1-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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