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평과세 부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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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 등의 ‘변칙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과세한 사실이 밝혀져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국세청은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장모 김문희씨에게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대거 넘긴 것과 관련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당국이 ‘세정개혁’의 칼날을 다시 들이대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모습들이다.

■공식 대응은 자제 재계는 일단 정부와 재계의 관계악화로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증여세 부과는 정부와 삼성간의 일”이라며 “이번 일로 정부와 재계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삼성도 이번 문제에 대해 그룹 차원의 공식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이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상무보 등을 포함한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자녀들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조용히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재벌의 변칙상속에 대한 일반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마당에 굳이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삼성 홍보실 관계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안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절차를 밟지 않겠느냐”고 말해소리나지 않게 문제를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환영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결정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했음을 제보한 지 1년만에 이뤄진 이번 과세는 ‘정도세정’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며,공평과세에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적극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과세결정은 삼성계열 비상장주식 매입,전환사채(CB),BW 저가인수 등을 통해 이뤄진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이 탈법적인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향후재벌일가의 부당한 편법증여 및 상속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이재용씨 등에게 실제 얼마의 세금이부과됐는지 아직 알 수없을 뿐아니라 이에 대한 삼성측의 집요한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재용씨나 삼성은 더 이상 국민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2001-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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