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러브호텔 무더기 허가
수정 2001-04-14 00:00
입력 2001-04-14 00:00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러브호텔을 짓지 못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의 시행에들어갔다.
그러나 올들어 시가 허가한 러브호텔 건축허가 신청은 모두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이 조례 시행 직전인 지난달 초 집중된것으로 나타나 숙박업자들이 관련 조례를 피하기 위해 이시기에 무더기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러브호텔 밀집지역인 아중지구에 올해만 11건이 건축 허가돼 연말이면 이 일대에러브호텔이 6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직전에 건축 허가가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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