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콜라텍·화상대화방 소방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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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6 00:00
입력 2001-04-06 00:00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찜질방·콜라텍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관리 등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인천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노래방·비디오방·유흥주점 등은 97년부터 소방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소방·방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다중이용시설은 소화기·불연내장재·자동소화설비·유도등 등의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소방서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줘 허가를 받을 수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PC방 등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개정소방법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찜질방·콜라텍·화상대화방 등은 허가나 등록이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있다.이로 인해 이들 시설 대부분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찜질방의 경우 방마다 소화기·경보시설을 갖춰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으나 소방점검을받지 않기 때문에 입구에 소형 소화기 하나만 놓은채 영업을 하고있다.또 청소년 76명이 숨진 화재참사가 일어난중구 인현동에 있는 한 콜라텍은 자동소화설비는 물론 비상구를 알리는 유도등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또다른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소 허가시 소방법 적용 여부를 행정관청과 협의하는데 찜질방·콜라텍 등은 허가 자체가 필요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방지도를 할 근거가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이더라도최소한 소방법의 적용은 받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4-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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