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테마폴리스 출입금지””
수정 2001-04-02 00:00
입력 2001-04-02 00:00
이에 따라 지상 7층,지하 4층 건물인 테마폴리스의 지상3층에서 지하 3층 사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입점이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을 완공하고도 1,20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삼성측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도 ‘한부신’측이 피분양자들에게 내부 시설공사를 하게 하는 등 상가를 사용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상인들이 입점하면 삼성이 유치권을 잃게 돼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부신에 1,300억원의 분양금을 낸 영세상인 1,770명은법적으로 분양금을 보호받을 수 없어 삼성측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을 경매에 부치면 분양금을 모두 떼이게된다.
이상록기자
2001-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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