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기업 대출 불허
수정 2001-04-02 00:00
입력 2001-04-02 00:00
특히 여신수혜나 세금포탈 목적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정보에 등록되고,금융기관 내부규정상 최고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거나 신규여신 불허,기존여신 회수조치 등의 강도높은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세부추진계획’을 마련,곧 시행키로 했다.
이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단순 회계오류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 자체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하고,자체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또재무약정을 맺어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 및 중과실 등에 따른 회계분식이 적발되면신규여신취급 억제,기존여신 회수조치,만기연장 불허 등여신거래 취급기준을 설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또한 재무약정을 체결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자체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나아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개정해 신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신용정보 집중활용 방안을마련,현재 기업의 불량정보만 관리하던 것을 우량정보까지확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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