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수입 쇠고기 동시판매 정육점 허용
수정 2001-03-28 00:00
입력 2001-03-28 00:00
그러나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육점 간판에 판매품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와,쇠고기 구입·판매 기록을 업소에 비치하는 ‘거래기록 유지제’가 각각 도입된다.
한우판매전문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림부는 27일 쇠고기구분판매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28일 WTO 제소국인 미국 및 호주의 주한 대사관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은 법령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쇠고기 판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규제를 하지말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월10일 ‘판매장소를 구분하는 것자체는 차별이라고 볼수 없지만 90년부터 한국이 수입쇠고기와 한우를 분리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쇠고기 소비량이 줄어들게 한 것은 WTO협정(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판정했었다.
김성수기자
2001-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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