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법규 위반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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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7 00:00
입력 2001-03-27 00:00
초보운전자가 신규 면허발급 이후 1∼2년 내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예비면허제’가 올해 도입된다.

또 매주 3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실시되고,퀵서비스 등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사고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26일 이같은 내용의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키로 하고 관련부처에 법개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분쟁의 소지를줄이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게 하고,횡단보도에 보행자가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차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통행우선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법규 상습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대형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와 버스는 제작시 과속제한장치를 장착하고,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의무적으로 박스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0∼70%인 자동차 제한속도 준수율을 80%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1,200대 늘리고, 현재2단계인 과속위반 처벌기준을 다단계화하는 방안도 적극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시행을 위해 경찰청의 교통기능을경비교통국에서 분리해 교통지도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부서에 일정비율의 교통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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